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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연장 안전교육
평택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안전교육 의무화 안내
관련법령
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4(안전교육)
교육대상
공연장에서 공연을 하고자 하는 출연자 / 스태프 및 작업자 전원
교육시간
1시간 이상( 온라인교육 55분 + 현장 교육 5분 이상)
교육방법
공연장 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접속 (https://safety.kbrainc.com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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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가입
법정교육 - 공연자 과정(출연자, 스태프 및 작업자)에서 본인에게 맞는 교육과정 선택
온라인교육(55분)후 수강증 출력 및 제출(공연 7일 전까지)
공연장에서 공연 준비 전 주의사항(5분 이상) 교육
참고사항
수료증은
개인당 1장씩 모두 발급
받으셔야 합니다.
대표로 1인만 받으시면 안 됩니다.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20명, 30명 그 이상 인원이 많은 연주단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나이가 어려도, 나이가 많아도 모두 발급받으셔야 합니다.
수료증 유효기간은 2년
입니다.
다음 공연 때는 이미 수료하신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.(단, 유효기간 이내)
제출하시기 전 수료일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.(공연일 기준)
(공연일 기준으로 수료증 이수 날짜가 지나면 다시 수강)
공연장 방염 의무화 안내
관련법령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,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
→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,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
→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/ 문화 및 집회시설
방염대상물품
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/ 암막, 무대막
무대에서 사용되는 모든 천, 막, 합판 등
방염필증제출
→ 대관 신청서 작성시 첨부하여 제출
개인정보처리방침
전화 : 031-683-3891 팩스 031-683-3892
주소 : (우)17972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평택호길 147 이메일 : soriter@soriter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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