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용자는 대관 신청일 최소 15일 전에 대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, 사용 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대관 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.
사용료는 한국소리터로부터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사용자는 한국소리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수 없으며, 분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.
좌석수 4%(20석~22석) 이내로 유보석을 지정하여 객석 내 안전 유지를 확보한다.
사용자는 관람객이 음식물을 공연장 안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.
사용자는 상행위(제품홍보, 판매, 예약 등)를 할 수 없으며, 상행위 시 행사를 중지시키고 대관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ㅍ
사용자는 행사 종료 후 사용한 시설물 및 집기류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, 사용한 공연장 내·외부를 청소하여야 한다. (쓰레기 봉투 준비 및 수거)
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(정전, 기기고장)의 사유로 인하여 한국소리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료를 평택시 한국소리터 운영조례 제 18조(사용료의 반환)에 의거 반환하며, 사용자는 사용료 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 요구할 수 없다.
사용자는 한국소리터를 사용함에 있어 무대 인력(오퍼레이터 및 진행), 안전요원, 공연장 안내원, 주차관리 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- 공연장 안내원은 공연장 출입문 내·외에 각 1명씩을 배치하여 공연 중 관람객 출입을 통제하거나 안내해야 한다.
- 안전요원은 관객 100명당 1명씩을 반드시 별도로 배치해야 하며 안전요원이 질서 유지를 못 하여 사고가 발생할 때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.
어린아이의 입장을 통제할 필요가 있는 공연의 경우 입장의 통제는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.
공연장 내의 통로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의자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.
본 한국소리터는 사용자가 상기 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통보하며,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한국소리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, 본 한국소리터는 차후 사용자에게 한국소리터의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.
대관 허가 일자가 재단 주최행사와 중복될 시에는 사용자는 사용 일자를 변경하여야 한다.
포그액 및 무선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
한국소리터 운영 조례 제 17조(사용료의 감면)에 의거, 사용료 감면 신청 대상 단체는 대관 신청 시 감면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공문이 접수되어야 인정한다.
- 전액감면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및 공연
- 일부감면 : 평택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및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